집회 및 시위 자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다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 금지 장소에 추가하며, 시민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가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 집무실까지 포함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에 방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