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으며, 전씨는 즉시 석방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명예훼손 혐의 내용과 전씨의 주장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허위 사생활 의혹,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하고, 이 대표의 하버드대 복수 전공 사실을 거짓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씨가 이러한 '가짜뉴스' 영상으로 326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