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민호, 석 달 넘게 무단결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석 달 넘게 무단결근하며 병역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민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근태를 허위 소명한 정황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송민호 측, 혐의 인정하며 선처 호소… '극심한 정신병력' 이유로송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