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와 군 지휘관들의 입장최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죄로 기소된 중간급 군 지휘관들이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 동안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입니다. 그는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으며, 사전에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은 '국회 안에 의원들이 모여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자신의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군의 명령 체계와 작전 수행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현태 대령의 주장과 반론김현태 대령은 '국회에 진입한 이유는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이며, 비상계엄 상황에서의 임무 수행이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