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을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정부는 최근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규칙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만이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경쟁률이 높은 분양 단지에서 계약자가 포기한 물량을 다시 풀어주는 방식으로, 과거에는 주택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서 294만명이 몰리며 발생한 청약홈 마비 사태와 같은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의 중심무순위 청약 제도의 변화에 따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단지가 바로 올림픽파크포레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