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그날의 기록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뒤흔든 난동 사태의 가담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명 '녹색 점퍼남'으로 불리는 전모(29)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화기를 분사하고 법원 시설을 파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고, 결국 가장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형량, 3년 6개월의 무게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난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1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배경: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재판부는 전 씨의 범행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