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출국금지 조치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상태로 두었습니다. 이 조치는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지목된 이들에게 내려졌는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반면,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진 출국금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경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경찰의 조사 및 정황 확인경찰 특수단은 최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검토하던 중, 이들이 '계엄 국무회의'와 관련된 이전의 진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