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할 이송 신청: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경호 문제를 고려한 결정으로, 현재 거주지인 경남 양산이 울산지법의 관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재판을 위해 서울로 오가는 데 8~10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73세 고령,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검찰의 기소가 피고인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 이송 신청의 배경: 법적 근거와 검찰의 기소형사소송법 제4조 1항은 토지 관할을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범죄지를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이는 사건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