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결단코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법리적 방어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