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출연료, 1.6억 원에 달해뮤지컬 '친정엄마' 제작사가 배우 고(故) 김수미 씨에게 2년 동안 1억 6천만 원의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제작사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작사는 명확한 해결 방안 제시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우 이효춘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믿고 출연을 강행한 배우들마저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제작사의 '고의적 횡포'와 '위법 행위'상벌조정윤리위원회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소통과 해결 노력 없이 방임으로 일관한 제작사의 태도를 '고의적인 횡포'이자 '위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 나아가, 배우들뿐만 아니라 무대, 음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