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총기 탈취 고발 각하 결정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붙잡았던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하고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제기한 고발에 대해, 법리 검토 결과 고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 시 실체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고발 내용과 안귀령 측 반박전 씨와 김 전 단장은 안 부대변인이 작전 수행 중이던 군인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다며 군용물강도미수, 특수강도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은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