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 편의시설 설치 기준 마련 배경정부는 농작업 편의시설 설치를 농지에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지 전용 없이도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세부 기준화장실은 부속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10㎡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부지면적 25㎡ 이내로 조성하되, 농로 또는 통로와 접해야 하며 인접 필지와 분리해야 합니다. 이들 시설은 1000㎡ 이상 농지에 설치 가능하며,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330㎡ 이상이면 됩니다. 추가 규정 및 의견 제출 안내농막 및 농촌체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