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제도의 허점 악용 방지 대책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에 대한 추후 납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내 실거주 기간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제도의 허점을 막을 것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제도 개선 방안외국인 추납 요건 중 국내 거주 기간을 '국내 실거주기간'으로 강화하고, 관련 서류 심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확대 적용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일 것입니다. 해외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이번 제도 개선은 국민연금이 국내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