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불출석, 궐석재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4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법원 여름 휴정기로 인해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열렸습니다.
불출석의 배경, 건강상의 이유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10일 새벽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당일을 포함해 같은 달 10일, 17일, 24일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잇따라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 여기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궐석재판 진행
재판부는 “구치소에서 회신받은 피고인 건강과 관련한 보고서 내용을 보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것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인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리력 행사 시에 부상과 사고 우려가 있고, 인권 문제나 사회적 파장에 비춰볼 때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입장과 엇갈리는 시선
이에 내란 특검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서 특검은 재판부에 계속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판 출석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의 단호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의 주장과 궐석재판의 정당성
윤 전 대통령 쪽은 “피고인은 계속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에 따라 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출하고 있고,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와 결과를 보면 자칫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인치할 경우 부상 우려가 크다는 게 구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며 “형소법에 따르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궐석재판에 의해 진행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궐석재판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건강상의 이유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의 조건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조사 장소로 데려오는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궐석재판은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핵심 요약: 4번의 불출석, 궐석재판으로 향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례 재판 불출석으로 인해 궐석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재판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는 특검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궐석재판의 정당성과 형사소송법상 조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재판에 불출석했나요?
A.윤석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4차례에 걸쳐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Q.궐석재판이란 무엇인가요?
A.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궐석재판이라고 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궐석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궐석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은 추후 공판에서 확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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