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연합뉴스가 법인카드 사용 규정을 강화하며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재 및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커피, 식사를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징계 조건 추가, 직원들의 반발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는 사측의 이러한 조치가 취업규칙에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해당 지침을 무효화하고, 공지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절차상의 미흡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공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커피도 법카 금지?
사측은 출근길 커피 구매와 같은 기존의 법인카드 사용 방식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업무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감사
황대일 사장 직속 기구인 감사실은 사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공지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 직원은 법인카드 한도를 늘려도 모자란 상황에서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사평가, 임기 내 미반영에도 논란 지속
한편, 연합뉴스는 도입을 강행했다가 직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인사평가를 임기 내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폐기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 지부의 반발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초과근로수당,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연합뉴스지부는 중간급 연차 사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법정 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법정 통상임금 준수와 초과근로수당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수당 체계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연합뉴스의 법인카드 사용 규제 강화와 징계 가능성 시사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지적하며, 사측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및 초과근로수당 문제 등 직원들의 불만이 누적되며, 사측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연합뉴스는 왜 법인카드 사용 규제를 강화했나요?
A.사측은 업무와 무관한 법인카드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사 결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강화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Q.노조는 사측의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노조는 사측의 법인카드 사용 규제 강화가 취업규칙에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지침의 무효화와 공지 삭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평가 및 초과근로수당 문제 등 전반적인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연합뉴스의 노사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A.법인카드 사용 규제, 인사평가, 초과근로수당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연합뉴스의 노사 관계는 당분간 긴장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조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사측의 대응에 따라 노사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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