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계방송 불허 결정 배경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적 사건 선고에 대한 언론사의 재판 중계방송 및 비디오 녹화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관련 내용 포함으로 중계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이유와 주문 낭독 과정의 중계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의 구체적 내용 및 방청 안내재판부는 주문과 양형 이유만 별도 공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사건에 대한 오해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판 초반 부분은 법원 자체 촬영이 가능하며, 언론사 기자와 일반인 방청은 추첨을 통해 허용됩니다. 판결문은 제공되지 않으나, 재판부 설명자료가 배포될 예정입니다. 사건 개요 및 검찰 구형 내용이 사건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로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