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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계엄 결정 막지 못했나? 15년 구형과 1월 선고 앞둔 긴장

tiswriter 2025. 11. 2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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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되어 있으며,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 한덕수 전 총리의 입장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함을 표하며, 결단코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그는 당시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으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변론: 법리적 방어

변호인은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법리적 방어에 나섰습니다또한, 한 전 총리가 구체적인 내란 행위를 알지 못했고, 대통령의 결정을 저지할 헌법적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적 협력 의사가 없었음을,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변경 없이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쟁점: 내란죄의 구성 요건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부화수행으로 나뉘며 법정형이 다릅니다. 변호인은 내란죄의 필요적 공범 개념과 내부자 간 방조범 성립 여부에 대한 학설을 언급하며,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각 혐의에 대한 반박과 함께, 내란 방조는 행위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내란 종사는 모의 참여·지휘 등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주장: 징역 15년 구형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러한 혐의를 근거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 전망: 1월 21일, 사법적 판단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내년 1월 21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 재판의 향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서 특검은 15년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변호인은 법리적 방어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는 관련자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어떤 형을 구형했나요?

A.특검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Q.선고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A.선고는 내년 1월 21일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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