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재판소원,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등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사례와 한국 헌법의 근본적 차이일부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은 한국 헌법과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독일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한국의 실정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