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식품 반입 규정 몰라 500만원 벌금 낸 사연
최근 한국 입국 시 식품 반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적의 A씨는 한국 입국 과정에서 육류 성분이 포함된 대만식 음식을 소지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압수된 품목에는 돼지기름이 함유된 단빙피, 총유빙뿐만 아니라 웨이리 짜장 컵라면, 통이 우육면 맛 컵라면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육류 자체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등 육류 관련 제품 모두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국경 검역 강화…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
한국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동·식물 국경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공항과 항만에서 불법 농축산물 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육류 및 육가공품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과거 불법 반입이 잦았거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많은 국가 출발 항공편 및 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품목 및 과태료 규정
ASF 발생국에서 돼지고기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검역 대상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또는 체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여행 시에는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안내를 확인하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국가 및 품목
검역본부는 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여객선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품목에는 육류, 육가공품, 소시지, 햄, 육포 등이 포함되며, 육류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컵라면의 경우에도 육류 추출물이나 분말이 포함된 제품은 압수될 수 있으니,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콕! 한국 입국 시 식품 반입,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한국 입국 시 육류 및 육가공품,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가공식품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검역이 더욱 강화되므로, 한국 여행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안전한 여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컵라면은 반입이 가능한가요?
A.육류 추출물이나 분말이 포함되지 않은 컵라면은 반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압수될 수 있으므로,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ASF 발생국에서 육류 및 관련 제품을 신고 없이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첫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어떤 국가에서 출발 시 검역이 강화되나요?
A.베트남, 중국, 몽골, 태국, 캄보디아, 네팔 등 ASF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및 여객선에 대해 검역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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