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더피프틴, 데뷔 무산 이후 법적 공방 시작
MBN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 15)' 최종 데뷔조 멤버 2인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계약 분쟁을 넘어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K-POP 산업 전반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 성 상품화 논란, 프로그램 무산의 배경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나, 8세 아동까지 포함한 연출과 티저 영상 공개로 '아동 성 상품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방송 예정일을 앞두고 편성이 전면 취소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와는 달리,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소속사의 부당 행위, 멤버들의 호소
노 변호사는 국내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제작사와 소속사가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한다는 이유로 아동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합숙을 강요하고 해외 데뷔를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헌법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보장하는 학습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멤버들은 부당한 계약 조건과 소속사의 일방적인 계약 양도 조항 등 불공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효력 유지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불공정 계약 조건, 멤버들의 권익 침해
해당 전속계약에는 소속 연예인에게만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고, 소속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은 아티스트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멤버들은 이러한 불공정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K-POP 산업의 윤리적 과제와 향후 전망
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K-POP 산업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K-POP 산업의 성장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론: 언더피프틴 사태, K-POP 산업의 윤리적 성찰을 요구하다
언더피프틴 최종 멤버들의 소속사와의 법적 분쟁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K-POP 산업의 윤리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청소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가처분 신청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멤버들의 주장을 심리하고, 계약의 효력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Q.이번 사건이 K-POP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이번 사건은 K-POP 산업의 아동·청소년 아티스트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속사들의 계약 조건 및 아티스트 권익 보호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Q.멤버들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까요?
A.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멤버들은 소속사와의 계약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소속사를 찾거나, 개인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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