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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실업급여, '일할 이유'를 잃게 만들다: 고용보험 30주년,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실

by Big News 2025.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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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30주년, 새로운 기로에 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 제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노동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을 웃도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구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저하시키고, 반복적인 수급을 부추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근본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저임금 ‘역전’ 현상과 구직 의욕 저하

실업급여의 핵심은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책정되는데,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구직급여 하한액은 평균임금 대비 41.9%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실직자가 하한액을 적용받을 경우 월 193만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는 월 최저임금(188만원)을 세후 기준으로 웃도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실직자들이 굳이 재취업을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급 문턱과 반복 수급의 증가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수급 조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완화되어 있습니다.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약 7개월만 근무해도 4개월간 월 193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낮은 문턱은 ‘취업-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하며, 반복 수급자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모성보호 사업의 재정 부담 가중

고용보험 재정에서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 비용을 대부분 충당하는 구조 또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고용보험과 모성보호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국고 지원이 전체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10%대에 머물러, 고용보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개선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경영자총협회는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및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 현행 기준 유지, 수급 요건 강화(기준기간 18개월→24개월, 기여기간 180일→12개월), 반복·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국고 지원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실업급여와 재취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고용보험 개혁의 핵심 과제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제도가 노동 시장의 충격 완화와 사회 안전망 유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도의 설계가 지나치게 수급자 친화적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실업급여의 관대함’과 ‘재취업 유인책’ 사이의 균형, 그리고 ‘노동시장 안정성’과 ‘보험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고용보험 개혁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고용보험 30주년을 맞아, 실업급여의 과도한 지급과 낮은 수급 문턱, 모성보호 사업의 재정 부담 가중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을 위해, 실업급여와 재취업 간의 균형,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수급 요건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가 왜 문제인가요?

A.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아져 구직 의욕을 저하시키고, 낮은 수급 문턱으로 반복 수급을 유발하며, 모성보호 사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Q.고용보험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까요?

A.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수급 요건 강화, 반복 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습니다.

 

Q.앞으로 고용보험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A.실업급여와 재취업 간의 균형, 재정 건전성 확보, 그리고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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