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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월급 외 '이중 수당' 논란…집행부는 침묵

tiswriter 2026. 5. 1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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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직책수당 신설 논란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초기업노조가 소수 임원에게 월 수백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조 규약을 개정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조합비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총회를 통해 조합비 일부를 직책수당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규약을 신설했습니다. 노조위원장은 조합비의 10% 이내, 집행 인원이 8명 이하일 경우 5% 이내에서 수당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비로 최대 3천500만원까지 할당 가능

현재 조합원 7만여 명이 월 1만원의 조합비를 납부하여 월 약 7억원의 조합비가 모입니다. 직책수당을 받는 집행부 인원이 5명(회계감사 포함 시 6명)인 점을 고려하면, 최대 약 3천500만원이 수당으로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 1인당 평균 월 580만원에서 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최승호 위원장 등 주요 집행부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노조 업무를 전임하고 있어, 기존 급여에 직책수당까지 더하면 월 수령액이 1천만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 사실 확인 요청에 '묵묵부답'

연합뉴스는 집행부가 규약 개정 이후 실제로 직책수당을 수령했는지에 대해 최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나, 이들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노조 집행부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노조 직책수당까지 받는 것은 흔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내 커뮤니티에서도 집행부가 월급과 조합비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삼성전자 노조, 이중 수당 논란 속 침묵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임원진에게 조합비로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미 회사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 수당 지급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지만, 노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근로시간 면제란 무엇인가요?

A.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 간부가 노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조합비로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A.일반적으로는 흔치 않으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수당 지급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Q.노조 집행부는 왜 답변하지 않나요?

A.현재까지 노조 집행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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