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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지하철 속 컵라면 '후루룩'…매너 논란, 법적 근거는?

tiswriter 2026. 1. 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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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컵라면 논란, 영상 확산과 엇갈린 반응

최근 인천지하철에서 한 승객이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현행법상 열차 내 취식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매너 문제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영상 속 승객은 휴대전화를 보며 위태롭게 컵라면을 섭취했고, 옆자리 승객은 라면 냄새와 함께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황당하다', '바쁘더라도 매너는 지켜야 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불법은 아니다'라는 옹호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위생 문제와 감염 위험, 밀집 공간의 취식 문제

지하철과 같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취식은 위생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환기가 어려운 지하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열차 내부는 바이러스 감염 및 세균성 질환 노출 위험을 높입니다개인 간격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물 섭취는 주변 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민원, 법적 근거 부재의 딜레마

교통 당국은 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매년 1000건에 육박하며, 김밥, 도시락, 컵라면 등 다양한 음식물 섭취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취식 자체를 명확히 금지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서울시의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적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버스 사례처럼, 시민 의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 필요

과거 버스 내 음식물 취식 금지 조례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시민들의 의식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전문가들은 지하철 역시 시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음식물 및 주류 취식을 금지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이는 단순히 법적 규제를 넘어,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하철 컵라면 논란, 매너와 위생, 법적 공백까지

지하철 내 컵라면 섭취 영상 확산으로 매너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적 금지는 없지만 위생 문제와 민원이 끊이지 않아 제도적 보완과 시민 의식 개선이 시급합니다.

 

 

 

 

지하철 취식,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지하철에서 컵라면 먹는 것이 불법인가요?

A.현행법상 열차 객실 내 취식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불결하거나 악취로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반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Q.지하철 내 음식물 취식 관련 민원이 많은가요?

A.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매년 1000건에 가까운 수준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Q.지하철 취식 금지 조례 제정이 검토되고 있나요?

A.서울시의회에서 시민 여론 수렴을 통해 지하철 내 음식물 및 주류 취식 금지를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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