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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설 현장 안전 강화: '쓰리아웃' 제재 도입 및 작업중지권 확대

by Big News 202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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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 이제는 안녕을 고하다

끊이지 않는 건설 현장 사고,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안전 대책을 발표하며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정지 사유 '쓰리아웃' 제도 도입: 건설사의 안전 불이행에 철퇴

정부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는 신규 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건설사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안전 불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안전 불감증 건설사에 대한 경제적 압박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에게는 과징금 하한액인 30억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제재는 건설사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작업중지권 확대 및 공공기관 책임 강화: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작업중지권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에도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근로감독관에게도 긴급 작업중지 명령 권한이 부여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요청이 가능하며, 산재 예방 분야의 경영평가 배점이 상향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건설 현장 안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발주자에게 공사 규모와 특성을 고려한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기 연장 사유로 추가하여, 무리한 공사 진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여 안전 비용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핵심만 콕!

정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강력한 제재와 더불어,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쓰리아웃' 제도 도입, 영업이익 5% 과징금 부과, 작업중지권 확대 등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안전한 건설 문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영업정지 '쓰리아웃' 제도는 무엇인가요?

A.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건설사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시키는 강력한 제재입니다.

 

Q.과징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A.산재 예방을 위한 재투자에 사용됩니다.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되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Q.작업중지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A.'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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