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12·3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한 전 총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위헌·위법한 행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넘어,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파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여 내란죄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핵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 출석을 독촉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데 기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