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발생 및 CCTV 영상 삭제 경위지난 5월 제주 한림 일대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 추정 지점 인근의 CCTV 영상 118대가 보존 기간 만료로 자동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주도는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30일이어서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초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로부터 96일이 지난 시점에 경찰이 영상 열람을 요청한 결과입니다. 경찰 초동 수사 및 형소법 개정 비판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경찰의 종결 처리로 인해 실종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 영상이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초 신고 당시에는 영상 확보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늦장 대응으로 인해 중요한 증거가 소실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