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야구'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유지제작사 스튜디오C1이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스튜디오C1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불꽃야구' 영상물 및 연속 영상물 제작·전송 금지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불꽃야구' 시즌1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편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법적 분쟁 내막JTBC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스튜디오C1을 이끄는 장시원 PD는 과거 JTBC에서 '최강야구' 시즌 1~3을 제작했으나, 방송사와의 갈등으로 퇴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