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 식품 반입 규정 몰라 500만원 벌금 낸 사연최근 한국 입국 시 식품 반입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만 국적의 A씨는 한국 입국 과정에서 육류 성분이 포함된 대만식 음식을 소지했다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압수된 품목에는 돼지기름이 함유된 단빙피, 총유빙뿐만 아니라 웨이리 짜장 컵라면, 통이 우육면 맛 컵라면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육류 자체뿐만 아니라 돼지기름, 돼지피 등 육류 관련 제품 모두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자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앞두고 국경 검역 강화…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차단한국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여행객 증가에 대비해 동·식물 국경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