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국민에게 큰 피해 우려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와 충분한 숙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국회와 협의 및 설득 지속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법안 등이 국민에게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에, 대법원이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며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왜곡죄 처리 방침에 대한 입장더불어민주당의 법왜곡죄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사법 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