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대출 만기연장 원칙적 금지오는 17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 원 규모의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치며,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만 약 1만2000가구, 2조700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예외 조항 및 시장 혼란 방지책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연장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