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침 마련 배경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대북전단 등 살포시 대응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관계 기관 협력 및 정보 요청 절차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북한 정세 및 군사 동향에 관한 정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첩보 활동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의견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