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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안, 국민 의견 2천 건 돌파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입법 의견이 2천 건 이상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실거주 예외 조항 확대 요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요구 거세
국민들은 육아, 양육,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장기 이주 시에도 거주 기간 일부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향후 절차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개정안에도 1천 4백 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 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실거주 인정 기간 3년에 대한 검토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의견 수렴, 종부세 개편안 최종 확정까지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입법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입법예고는 오는 20일까지이며,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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