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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50대, 구급대원 폭언·구급차 파손 '공용물 손상' 혐의 입건

tiswriter 2026. 2. 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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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출동 현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한밤중, 긴급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구급차를 부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공용물 손상 혐의로 59세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해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이 같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응급 상황에서 헌신하는 구급대원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만취 상태로 벌인 위험천만한 범행

사건은 이날 오전 0시 43분쯤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술에 만취해 쓰러져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부터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폭언을 시작했으며, 급기야 구급차 뒷유리를 파손하는 기물 파손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용물 손상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찰, 정확한 경위 파악 위한 조사 착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기에, 일단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다시 불러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건은 응급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구급대원 폭언·구급차 파손, 그 후

만취 상태의 50대 남성이 구급대원에게 폭언하고 구급차를 파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공용물 손상 혐의로 A씨를 입건했으며, 정확한 경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응급 현장의 소중한 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공용물 손상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공용물 손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급차는 공용물에 해당합니다.

 

Q.만취 상태에서의 범죄도 처벌받나요?

A.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한, 만취 상태에서의 범죄도 일반적인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다만, 형량 결정 시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Q.구급대원 폭행 및 폭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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