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공식 확정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공식 확정했습니다. 당초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 9일 자로 종료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을 예고한 지 20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매매 계약 및 잔금 지급 기한 연장 혜택중과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여 보완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아파트의 경우,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을 지급하거나 등기를 마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6개월까지 잔금 지급 기한이 주어집니다. 가계약이나 사전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