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는 폭력과 재물손괴, 40대 남성 법정에 서다별다른 이유 없이 길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가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양꼬치 가게 앞 시비, '중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시작된 폭행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양꼬치 가게 앞에서 통화 중이던 B씨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B씨의 화물차 운전석 문을 안전화로 내려쳤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B씨가 제지하자 '너네 나라로 꺼져라'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