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통령 자택 매각 배경 분석이재명 전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소유했던 분당의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되었습니다. 매수인들은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 부부 앞으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기 위한 거래로 분석됩니다. 거래 과정 및 재건축 관련 쟁점매매 대금 일부 지급을 유예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매도인 금융'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당구가 투기과열지구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소유권 이전을 마친 것은 매수인에게 재건축 권리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전 대통령은 10년 이상 주택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만, 김 여사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