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및 피고인의 주장횡단보도 인근에서 행인을 치고 사고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떠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피고인은 사고 충격 후 차량 파손 여부만 확인하고 사람을 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충격했음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및 양형 이유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인근이었고 가로등이 있어 현장을 살폈다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제한 속도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유족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 및 피해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