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광고, '가상인물' 표기 의무화된다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의사, 교수 등 가상인물을 만들어 광고에 활용할 경우 ‘가상인물’ 표기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하고, 표시 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AI를 활용해 가상의 전문가를 내세워 상품을 광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소비자는 가상인물임에도 실제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비자 오인 방지, 합리적 선택 지원실제로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가상인물을 ‘소아비만 치료 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