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허점과 외국인 수급 사례 분석국내에서 단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과거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여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뒤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국인은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후 본국으로 돌아가 거주하면서도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된 추납 제도가 외국인의 연금 수급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관리상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관련 관리상의 어려움국민연금법상 외국인은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으나, 특정 조건 하에 보험료 추납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추납 신청 증가로 가입 자격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별 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