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조작 및 급여 부정 청구 사건 개요법원은 출퇴근 기록 장치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근무 시간을 부풀린 요양보호사의 급여비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지 조사 결과, 해당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며 약 3천740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 A 씨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간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조작 방식 및 법원의 판단 근거요양보호사 A 씨는 수급자 자택에 설치된 태그를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임의로 근무를 등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관 측은 수급자와 외출 시 태그를 탈착했을 뿐 허위 등록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근무 시간 부풀리기를 인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