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2심서 감형받아…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징역 5년 확정김건희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혐의 자백 및 증거물 제출을 감경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의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샤넬백 등 금품 수수 혐의 유죄 인정 및 양형 이유2심 재판부는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하여 통일교 측으로부터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802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은 단순 선물이 아닌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통일그룹 고문 자리 요구와 기업들로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