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비극의 시작: 11살 아들을 잃은 슬픔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야구선수 출신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이유를 참작해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비극적인 결말
지난 1월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붙잡혔다.
재판 과정: 감형의 배경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의 판단: 감형 사유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사건 당시 상황: 참혹했던 현장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아버지의 주장과 반성
A씨는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 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친모의 입장: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
C씨는 증인신문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냐’는 질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두 딸이 (A씨의 부재를) 계속 물어보고 있고, 아빠와 유대가 좋은 막내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사건의 핵심 요약
숙제를 안 한다는 이유로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감형을 받았습니다. 친모는 남은 두 딸을 위해 아버지의 처벌을 원치 않았고,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가족의 고통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왜 감형되었나요?
A.피고인의 반성, 과거 처벌 전력, 친모의 처벌 불원 등의 여러 요인이 고려되어 감형되었습니다.
Q.친모는 왜 처벌을 원하지 않았나요?
A.남은 두 딸의 심리적 안정과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우려하여 처벌을 원치 않았습니다.
Q.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아동학대치사 혐의, 감형 사유, 친모의 처벌 불원,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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