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다시 시행
2022년부터 4년간 유예되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됩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으며, 관공서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들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더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입니다.

최대 82.5%까지 치솟는 양도세율
기본 양도세율은 6~45%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 체계는 202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중과세 면제의 '마지막 기회'
원칙적으로는 9일까지 잔금을 치르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해도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퇴로'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평균 10영업일이 소요되는 허가 심사 기간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지역별 거래 완료 시한 확인 필수
토지거래허가가 나오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신규 편입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 완료 시한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폭탄 피하는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마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대 82.5%까지 오를 수 있는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 거래 완료 시한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토요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A.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시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합니다.
Q.토지거래허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중과세가 면제되나요?
A.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후 정해진 기한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잔금 지급 등 양도 절차를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Q.전세 낀 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A.네, 임대 기간이 남은 주택이라도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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