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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송금 후 컵라면 신세…아내의 호화 파티에 이혼 결심한 남편의 눈물

tiswriter 2026. 5. 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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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의 희생, 돌아온 것은 배신감

20년 넘게 제약 회사 영업 관리자로 일해온 50대 가장 A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딸의 유학을 위해 10년간 기러기 아빠로 생활하며 고시원급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극한의 희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보낸 돈만 7~8억 원에 달하지만, 아내는 미국에서 화려한 파티와 골프를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감과 허탈함뿐이었습니다.

 

 

 

 

돌려받기 어려운 송금액, 재산분할은 유리하게

A씨가 아내에게 보낸 막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취미 생활에 일부 사용되었더라도 대부분 생활비와 교육비로 소비되었기에 부부 일상 가사로 추정되어 반환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 시에는 A씨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씨의 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되었고, 아내는 별다른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악의의 유기'

단순한 외로움으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지만,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귀국을 거부하고 A씨의 미국행마저 막으며 경제적 지원만 요구하는 상황은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 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생 뒤에 찾아온 배신,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

가족을 위해 10년간 희생했지만 아내의 호화 생활과 배신감에 이혼을 결심한 A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분석에 따라 송금액 반환은 어렵지만, 재산 분할에서는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내의 행동은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아내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부부 일상 가사로 소비된 것으로 추정되어 법적 반환 근거는 없습니다.

 

Q.재산 분할 시 남편이 유리한가요?

A.네, 남편의 소득으로 재산이 형성되었고 아내의 소득 활동이 미미했기에 재산 분할 비율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Q.이혼 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A.아내의 행동이 '악의의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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