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 '강남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 왜곡 중단,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습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 사례로 본 장특공제의 위력
경실련은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사례를 통해 장특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으로 상승하며 세전 양도차익만 102억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주택자로서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6000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강남 '똘똘한 한 채' vs 지방 다주택, 세금 부담 비교
또 다른 사례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를 15년간 보유했을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에 갭 투자할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에 그칩니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만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커 구조적으로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 자택 사례로 본 장특공제 효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 사례에서도 장특공제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한 아파트를 올해 29억원에 매도할 경우, 세전 차익 25억4000만원에 대해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00만원(세부담률 4%)으로 추정됩니다. 장특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세액은 약 6억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근로소득과의 격차, 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
경실련은 15년간 42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약 12억원인 반면,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2억4000만원 수준이라며, 우리 세법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부여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결론: 장특공제, 부동산 불로소득 특혜 논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공제 혜택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며, 근로소득 대비 과도한 혜택은 불로소득을 우대하는 세법 구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장특공제, 이것이 궁금합니다
Q.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무엇인가요?
A.1세대 1주택자가 일정 기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왜 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유발하나요?
A.장기간 보유 시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고가 주택 한 채를 장기 보유하는 것이 여러 채를 단기 보유하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남 등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Q.경실련이 주장하는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요?
A.경실련은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공시가격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외국인, 삼전·닉스 차익 실현 후 '이 종목' 쓸어담는다…투자 심리는 여전 (0) | 2026.03.03 |
|---|---|
| 66억 자택, 관리비 200만원 '충격'…아옳이, 겨울철 난방비 폭탄 공개 (0) | 2026.03.03 |
|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3법에 '신중론'…국회에 심사숙고 당부 (0) | 2026.03.03 |
| 3.1절 휴장, 동학개미에게는 기회였을까? 오늘 투자, 낭패 볼 수 있다! (0) | 2026.03.03 |
| 카페에서 피어나는 쑥뜸의 온기: 2030의 새로운 힐링 트렌드 (1) |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