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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의 온기가 민원으로? 선의마저 막는 청탁금지법의 아이러니

tiswriter 2026. 2. 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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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에게 커피를 선물한 시민, 예상치 못한 민원 발생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민규 씨는 4개월 전 동네 소방서에 전달한 커피 50잔이 민원으로 접수되었다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박 씨는 화재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커피를 기부했지만, 이후 소방서 감찰 부서로부터 커피 제공 경위와 특정 소방관과의 이해관계 여부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았습니다. 단순한 응원의 표시가 행정 절차로 돌아오자, 박 씨는 "응원과 선행이 민원 같은 행정절차로 돌아온다면 누가 나서서 감사 인사를 전하려 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시작된 내부 검토와 소방당국의 입장

해당 소방서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계기로 내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소방행정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은 불가피한 절차"라며, 이번 사안이 처벌이나 징계 대상은 아니었으며 규정상 외부로부터 선물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는 계도 차원의 조치로 종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선의의 행동이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된 상황을 보여줍니다.

 

 

 

 

청탁금지법의 딜레마: 선의마저 위축시키는 제도

현행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웃 간 나눔이나 감사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선의의 행동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분과 제도 개선 요구 빗발쳐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공분이 이어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방학 때 학생이 선생님께 준 선물도 문제 삼더니, 이제는 소방관 커피까지 시비냐", "적당히 좀 해라"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따뜻한 온정은 씨를 말리고, 힘 있는 사람만 특혜 받는 사회가 됐다", "공권력 낭비한 민원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빗발쳤습니다.

 

 

 

 

선의가 행정 절차에 갇히는 현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소방관에게 커피를 선물한 시민의 선의가 예상치 못한 민원으로 돌아온 사건은 청탁금지법의 경직된 적용과 그로 인한 사회적 위축 효과를 보여줍니다. 감사와 나눔의 표현이 행정 절차의 복잡함에 가로막히는 현실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제도의 유연한 적용 및 악의적 민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청탁금지법상 5만 원 이하 선물은 무조건 허용되나요?

A.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간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직무 관련성이 의심되거나 민원이 제기될 경우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Q.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A.이번 사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인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Q.선의의 행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A.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고, 악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민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행과 감사 표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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