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시장 식당, 충격적인 얼음 재사용 사건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진 광장시장 내 한 식당의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할 구청은 해당 업소에 대해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식당 직원은 가게 앞 쓰레기통에서 얼음이 담긴 음료컵을 꺼내 물로 헹군 뒤, 생선 내장이 담긴 스티로폼 상자에 얼음을 채워 넣는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시장 방문객에 의해 촬영되었고,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과 영업정지 제외 사유
서울 종로구청은 현장 조사 결과,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종로구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외부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이라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 및 식약처와의 질의와 내부 검토 끝에 영업정지 처분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의 영업정지 조치와 식당 사장의 입장
관할 구청의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는 시장 내 위생 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해당 식당 사장은 얼음 재사용 사실을 인정하며 다른 시장 상인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식품 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장시장 얼음 재사용 사건, 과태료 150만원과 별도 영업정지
광장시장 식당의 충격적인 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관할 구청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은 제외되었습니다. 다만, 시장 관리 업체는 별도로 3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당 사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왜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나요?
A.식품위생법상 음식물 재사용 금지 규정은 '영업장 안에서 손님에게 제공했던 음식물'에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은 외부 쓰레기통에서 나온 얼음을 재사용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 적용이 어려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Q.과태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었나요?
A.쓰레기통 얼음 재사용 행위에 대해 '식품 취급 위생 위반'으로 100만원, 쓰레기통을 뒤진 장갑으로 식재료를 만진 행위에 대해 '조리기구 청결 유지 미흡'으로 50만원이 각각 부과되어 총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Q.시장 관리 업체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관할 구청의 과태료 처분과는 별개로, 광장시장 관리 업체는 해당 식당에 대해 3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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