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차은우 탈세 의혹 보도에 '무죄추정' 원칙 강조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탈세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하며,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언론 보도 행태를 비판했다. 이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무죄추정 원칙과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조세회피는 합법적 권리, 탈세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납세자연맹은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합법적이며 절대 문제시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세회피 행위의 적법 여부는 대법원 판결 전까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덧붙이며, 섣부른 비난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했다.

모친 명의 법인 설립, 납세자 관점에서의 해석
차은우가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행위에 대해 납세자연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명했다. 납세의무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위해 여러 거래 형식 중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단순히 조세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함부로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납세자의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언론의 '페이퍼컴퍼니' 단정 보도, 무죄추정 원칙 위배
연맹은 언론이 해당 법인을 단정적으로 '페이퍼컴퍼니'라고 몰아가는 행태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네네치킨 사건 등의 선례를 들며 대법원은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납세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명예 살인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촉구했다.

세무조사 정보 유출, 국세청의 엄격한 관리 촉구
세무조사 정보가 언론에 노출되는 과정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유기 혹은 불법 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국세청이 자체 감사를 통해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심 요약: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
납세자연맹은 복잡한 세법과 잦은 개정으로 인한 비의도적 탈세를 고의적 탈세와 동일시해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 권력의 관점이 아닌 납세자의 권익 보호 관점에서 세무조사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글을 맺었다.
납세자연맹의 주요 주장 및 제언
Q.조세회피와 탈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조세회피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합법적인 노력이며, 탈세는 법을 위반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Q.언론 보도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단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A.네,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납세자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Q.세무조사 정보 유출에 대한 연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세무조사 정보 유출은 국세기본법 위반 가능성이 높으며, 국세청은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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