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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으로 인한 70대 환자의 눈물, 간 일부 절제 후 '암 아냐' 판정

tiswriter 2026. 2.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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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암 오진으로 인한 70대 환자의 고통

담석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을 찾았던 70대 환자 A씨가 의료진의 오진으로 담낭암 진단을 받고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최종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닌 만성 담낭염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A씨는 병원 측의 확정적인 암 진단 설명으로 수술을 결심했으며, 수술 후에도 병원 측의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지식인의 실수를 왜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느냐"는 그의 울분은 의료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오진의 과정과 환자의 주장

A씨는 지난해 담석 진단을 받은 후 정밀 검사를 위해 양산부산대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CT 및 MRI 결과를 토대로 '담낭암이 의심된다'고 설명했으나, A씨는 당시 의료진이 '암 의심'이 아닌 '암'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했다고 주장합니다이러한 확신에 찬 설명으로 A씨는 지난해 12월, 담낭과 간 일부를 절제하는 확대 담낭 절제술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수술 약 일주일 후 나온 최종 병리 결과는 '만성 담낭염'으로, 수술 진단서의 최종 진단명 역시 '만성 담낭염'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기증 서약과 뒤늦은 후회

수술 전 A씨는 의료진의 설명에 따라 '연구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장기 기증 서약서에 서명했으며, 현재 해당 장기는 병원에 기증된 상태입니다그러나 뒤늦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연구에 도움이 된다기에 기증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후회를 나타냈습니다이는 환자의 알 권리와 동의 과정에서의 투명성 문제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향후 법적 대응 및 병원 측 입장

A씨는 현재 수술 후 숨이 차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고 호소하며, 향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이에 대해 양산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절차가 진행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히 조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이번 사건은 의료 오진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그에 따른 법적, 제도적 해결 과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진으로 인한 씻을 수 없는 상처

담낭암 오진으로 간 일부를 절제한 70대 환자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확정적 진단 설명과 장기 기증 동의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병원 측의 미온적인 태도는 의료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환자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정의 구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의료 오진 시 환자는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나요?

A.의료 오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에 고소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장기 기증 동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A.장기 기증은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기증자는 기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증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이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만성 담낭염은 어떤 질환인가요?

A.만성 담낭염은 담낭에 염증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담석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복통, 소화불량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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