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손질로 자본시장 활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포인트' 공약 달성이 현실화되면서, 이제는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 개선을 통한 자본시장 정책 모멘텀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는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한 직후, 대통령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며 나온 결과입니다. 이소영·김영환 의원이 제안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 오너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세를 주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이를 자산이나 수익 등 다른 기준으로 변경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소영 의원은 순자산가치보다 주가가 80% 미만으로 낮게 형성된 경우(PBR 0.8배 미만), 상속세 산정 시 주가가 아닌 비상장회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입니다.

주요 그룹, 비상장 평가 시 지분 가치 대폭 하락
이소영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국내 주요 그룹 8곳을 대상으로 현행 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지배주주 지분 가액은 비상장 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상당 부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물산은 25%, SK는 67%, 현대차는 29%, LG는 71%, 롯데지주는 68%, 한화는 33%, HD현대는 59%, GS는 53%까지 낮아졌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48%의 저평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사례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 한화 김승연 회장이 지난해 아들에게 (주)한화 지분을 증여할 당시, 해당 회사의 PBR이 0.1배에 불과하여 순자산 40조 원 대비 시가총액이 약 4조 원으로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담한 증여세는 2천억 원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40년간 비상상장이었던 명인제약이 승계를 앞두고 상장을 추진한 사례 역시 의구심을 자아냅니다. 회사는 1,900억 원 조달을 위해 상장한다고 밝혔으나, 당시 보유 현금이 2,700억 원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보유 현금과 부동산 규모에 비해 시가총액이 현저히 낮은 신도리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주주 지분 22%를 증여할 때, 보유 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가 누르기' 관행, 증시 전반의 개선 필요성
이소영 의원실 관계자는 주요 기업의 지배주주 지분 가액이 비상장 평가 방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낮아지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기업을 겨냥하기보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증시 전반에 폭넓게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증시는 오랫동안 PBR 0.8배에서 1.2배 사이의 박스권을 유지하며 주요국 대비 극심한 저평가 상태,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겪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러한 왜곡된 사례들이 바로잡힌다면, PBR 0.8배 미만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시장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와 우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
이번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재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상장사의 상장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 등 일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정회계법인 상속증여센터의 이우용 대표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는 유인을 제거하는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중소 규모의 일부 코스닥 상장사들이 국내 비즈니스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나 과세표준 구간이 자산 인플레이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래된 법률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수 확대와 부자 감세 방지라는 기조 하에 상속세만 늘리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완전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요약: 상속세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신호탄?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막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PBR 0.8배 미만 기업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개선하여 저평가된 주가를 정상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상장 유인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단순히 세수 확보를 넘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Q.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기업의 최대주주가 상속이나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현재는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이 법안은 주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비상장사 평가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여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Q.이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 저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요?
A.이 법안이 통과되면 PBR 0.8배 미만의 기업들이 주가 부양에 나설 유인이 생겨 저평가된 주가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모든 저평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재계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나요?
A.재계에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특히 중소 규모의 코스닥 상장사들이 국내 비즈니스를 회피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율 자체가 현재의 자산 인플레이션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세수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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