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침 마련 배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대북전단 등 살포시 대응 지침'을 제작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는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법률은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관계 기관 협력 및 정보 요청 절차
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은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 제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북한 정세 및 군사 동향에 관한 정보를 매달 정기적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첩보 활동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심의 및 현장 경찰관의 최종 판단
관계 부처의 의견은 국수본 안보수사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단 살포 위험성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북한의 도발 양상, 전단 도달 여부, 남북 간 긴장 고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지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종적으로 현장 경찰관은 이러한 전문 정보와 자체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제지 조치의 필요성을 결정합니다.

결론: 경찰의 적극적인 제지 조치 가능성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경찰관들의 법 집행 적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지침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 사례와 같이 시민 피해가 예상될 경우, 경찰은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제지 수위를 높이고 신체 제지까지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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